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근로자가 직접 자료 제출 안해도 된다는데 [월급쟁이 뉴스]

김수연 2022. 1.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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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 등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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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14일까지 회사 신청→19일까지 근로자 동의→회사에 자료 일괄 제공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신청한 회사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본은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 등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 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PDF 파일을 직접 수령하는 등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또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간편 인증을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과 삼성 패스 외에 네이버,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하면 된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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