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근로자가 직접 자료 제출 안해도 된다는데 [월급쟁이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 등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까지 회사 신청→19일까지 근로자 동의→회사에 자료 일괄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신청한 회사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본은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별 자료 등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 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PDF 파일을 직접 수령하는 등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또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간편 인증을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과 삼성 패스 외에 네이버,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하면 된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