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설 전 추경편성" 압박.. 기재부 "피해 소상공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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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건전성 문제이지만 초과세수로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때 11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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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전 정치적 논란 우려
초과세수 4월에야 사용 가능해
■추경 편성에 무게, 부작용 우려도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에 근거했을 때, 2021년 한해 초과세수는 총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정부 전망치인 지난해 말 19조원보다 최소 7조80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 걷힌 세금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설 명절 전 추경편성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편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건전성 문제이지만 초과세수로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추경편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편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우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업종·계층의 회복 격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다만 문제는 지난해 세입예산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올 1·4분기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년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 써야 한다. 또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그것도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전 1·4분기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늘어난 국채물량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허술한 세수 추계 도마에
초과세수가 10조원 추가된다면 정부의 허술한 세수추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놓고 3번 수정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때 11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전망을 했다. 그리고 이날 다시 한번 11월 했던 초과세수 전망을 사실상 수정했다.
국회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60조원 안팎으로 정해질 경우 세수 오차는 21% 수준으로 치솟는다. 1990년의 19.6%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세수추계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세수 추계가 빗나가면 재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때 현재 확인된 초과세수까지 전망했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폭을 늘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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