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삭발투쟁 불사하겠다"..차등의결권 막힐 위기에 벤처기업 강력반발

전범주,문재용 2022. 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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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달 법안통과 골든타임
법안계류 방침에 업계반발 커
31일부터 산자위로 공 넘어가
대선 본격화되는 2월 15일전
본회의 열어 法통과 실낱기대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 도입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스타트업 청년창업자들과 벤처기업·벤처캐피털 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직권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향후 한달여 기간이 대선 전 복수의결권 도입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이번 정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13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매일경제와 만나 "국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삭발 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입에 반대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뜻을 같이하는 기업가와 정치인을 연합해 여당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외부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법사위와 산자위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복수의결권 도입이 포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 법사위 개혁안 덕분이다. 개혁안에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소관 상임위가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타 상임위에서 겨우 합의점을 찾아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 '상원' 노릇을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한 날짜는 12월 2일이다. 법사위가 회부일로부터 60일째 되는 1월 30일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1월 31일부터 산자위가 법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2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복수의결권 법안이 대선 전 입법될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대선 전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 정치적 셈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한 달여간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최근 본사 해외 이전(flip·플립)을 놓고 고심 중인 유망 스타트업들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벤처업계 덩치가 커질수록 복수의결권이 스타트업 성장 구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올해 초 미국에서 만난 한국 유망 창업자들이 본사를 서울에 놓을지 샌프란시스코로 옮길지 고민하면서 한국 정부 규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제 벤처기업도 과거 삼성과 현대처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복수의결권 없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벤처기업 창업자 중 한강에 가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게 결국 돈 때문이고 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지키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구멍가게라도 해보면서 그런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않고 산자위로 공이 넘어간다면 산자위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복수의결권 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던 만큼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범주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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