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19 사망자 존엄 보장..선 화장 후 장례 원칙 폐기해야"

성지원 2022. 1.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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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이유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임종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애도할 권리를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중앙일보 1월13일자 1면)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6000명을 넘어섰다.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다.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임종을 지킬 권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 전에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 후보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그 근거로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음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는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며 “그분들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정부는 즉시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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