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방화셔터 끼임사고 발생 학교 행정실장에 '벌금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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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발생한 김해 모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시설관리 근로자인 A씨는 2019년 9월 30일 오전 김해 모 초등학교 숙직실에 설치된 'P형 1급 복합식 수신기' 선택스위치와 방화셔터 기동스위치를 눌러 건물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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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판결
경남교육노조 "학생안전사고, 행정실장에게만 전적으로 책임 물어"
연합뉴스

2019년 9월 발생한 김해 모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대.여)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시설관리 근로자인 A씨는 2019년 9월 30일 오전 김해 모 초등학교 숙직실에 설치된 'P형 1급 복합식 수신기' 선택스위치와 방화셔터 기동스위치를 눌러 건물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정실장이었던 B씨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영구적인 뇌손상 등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학교건물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안전관리에 관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각급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위치에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계 업무 안하기, 업무 떠넘기기는 심각한 상태다. 교원은 가르치는 일만 하려하고 학생 안전과 건강 관련 업무를 잡무로 치부하는 행태들이 참담할 정도"라며 "학생 안전과 건강 등의 업무를 등한시 하는 교육계를 강력규탄하며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교원 직·간접적 업무 이관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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