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소집 불응' 15년 넘게 외국거주 40대 '징역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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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 15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05년 6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귀국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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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 15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6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귀국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 15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결국 나이로 인해 현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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