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하면 기금운용 꼬여"

문지웅 2022. 1.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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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해당주식 보유 의무
내부서도 수익률 훼손 우려

◆ 국민연금發 소송대란 위기 ◆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면 10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도 큰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부펀드가 스스로 수익률의 발목을 잡겠다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전량 매각·처분이 제한된다. 소송 제기 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실제로 상법 403조(주주대표소송)와 406조의 2(다중대표소송)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주주가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제소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만약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 동안 해당 주식을 적어도 1주라도 보유해야 한다.

실익도 불분명한 소송으로 기금 운용에 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자지침 개정안에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시 운용상 제약이 따르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빠져 있다.

운용상 제약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수익률 훼손은 국민연금 운용 대원칙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 보장에 적잖은 타격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기금 운용의 제일 원칙은 '수익성의 원칙'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침이 개정돼도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소송 제기로 주식 운용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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