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NIW전문 Doeul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2022. 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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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김재학의 NIW의 정석–7편] NIW 도전이 가능한 새로운 직종: 주목받는 K-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공개된지 하루만에 전세계 1위에 오르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옥’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HBO 등 OTT 빅플레이어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미국 시장 내에서도 K-콘텐츠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선전이 지속되면서 K-콘텐츠는 헐리우드 내에서도 경쟁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앞으로도 가수, 배우, 프로듀서, 음악 감독, 아트디렉터 등 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군들의 헐리우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라면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신분 해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K-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비자 옵션은 O비자입니다. 과거 유재석과 싸이가 취득한 비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O비자는 주로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예술인 비자, 특수 재능비자로 불립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꼭 필요하고 미국 내의 고용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스폰서에 비자가 묶여 있어 경쟁사에서 좋은 오퍼가 와도 선뜻 응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는 NIW 영주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NIW는 비자가 아닌 영주권으로, 미국 내 스폰서가 필요 없고 한 번 취득하면 계속해서 미국 내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합니다. NIW는 지원자가 본인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수준의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통상 O비자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NIW 자격요건에도 충족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분이 우선인 지원자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NIW는 O비자보다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O비자를 먼저 취득했다가 NIW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신청자와 같이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과거에는 NIW가 논문, 특허가 있는 연구인력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신청자가 본인의 분야에서 쌓은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K-콘텐츠 종사자들도 NIW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관 입장에서 해당 분야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심사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콘텐츠 종사자의 경우 본인의 업적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또 최근 심사 트렌드는 미국 내 활동계획을 더 까다롭게 보는 추세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NIW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업적을 상세히 잘 정리하더라도 활동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NIW의 인기가 높다보니 지원 사례 또한 급격히 늘어나면서 RFE 또는 불승인을 받은 후 대응을 위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Second opinion을 드릴 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자가 승인 가능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포인트를 잘못 잡아 활동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청자의 경력이 NIW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지원했다 RFE나 불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안내를 받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케이스입니다. 간혹 승인이 안 되는 케이스가 운 좋게 승인이 났다가 최종 단계인 영사관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처럼 자문사 선정부터 최종 인터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롱한 케이스도 심사트렌드의 변화나 서류 준비 방식으로 RFE가 나올 수 있고, 신청자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프로세스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NIW를 고려하고 있는 K-콘텐츠 종사자라면 준비 시작 전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해 타임라인을 잘 계획하시고 또 준비과정동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NIW 자문사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자문사가 신청자의 업적과 역량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해줄 수 있는지 잘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자문사의 역할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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