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 미사일'에 국방부 "요격 능력 보유..속도 마하10 아니다"

손덕호 기자 2022. 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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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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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속도, 마하10 아니다"
'일반 탄도미사일' 입장 재확인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뿐 아니라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가 마하 10 정도라는 군(軍) 당국의 분석에 대해선 “상승단계에서의 최대속도, 즉 일반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단계에서의 최대속도가 마하 10″이라며 “활공속도가 (마하) 10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이 미사일을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의 범주 안에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부 대변인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의 경우도 상승단계에서는 최대속도가 마하 9~10 가량이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속도가 마하 14까지 이른다. 그러나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지난 11일 오전 7시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에 대해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선 ‘최종시험’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1000㎞라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탐지한 것보다 300㎞ 더 멀리 날아갔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사는 김여정 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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