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한명 죽어야 끝난다 했는데"..주민들 불길한 예감, 결국 현실로
유준호 2022. 1. 13. 17:27
현장주변 車에 합판 날아와
18개월간 민원 324건 발생
철거후 재시공 1년이상 걸려
3개월 지연시 분양 계약해지
"웃돈 1억 줬는데 어떡하나"
18개월간 민원 324건 발생
철거후 재시공 1년이상 걸려
3개월 지연시 분양 계약해지
"웃돈 1억 줬는데 어떡하나"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7개월 전부터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도로와 상가로 공사 자재들이 날아드는가 하면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행인이 치일 뻔한 일도 있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누구 하나 죽거나 다쳐야 그때서야 (제대로) 한다"고 토로했는데, 불행한 예측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13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지난해 6월 화정동 신축 아파트 현장을 다룬 기사가 연일 화제다. 광주 한 언론 매체가 당시 화정동 신축 현장을 조명하면서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행인이 치일 뻔하거나 공사 자재가 떨어지는 등 허술한 안전관리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에는 공사 현장에서 합판이 날아와 차량 앞 유리가 깨지는 일도 담겼다.
실제 이 현장을 두고 구청에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된 뒤 1년6개월 동안 해당 공사와 관련해 민원 324건이 접수됐다.
김경주 중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을 통해 강도를 충분히 체크했다는 것을 전제하면 전체 동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경우에도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1년가량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기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들로서는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 해지가 가능해도 '웃돈'을 주고 산 분양권 매수자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는 전용 84㎡의 경우 2억원 안팎, 전용 148㎡와 218㎡는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매매됐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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