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났는데도 행정처분 미루는 서울시

지홍구 2022. 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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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같은 현장서 사망사고
국토부 요청에도 9개월째 미뤄
경찰, 석달째 고발건 처리 미적

서울시와 경찰이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발생 전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처분·형사고발 사건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고발·행정처분이 의뢰된 사업자는 지난주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물류창고 공사장의 시공·감리·하도급 업체들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제때 이뤄졌다면 관련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향상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 평택 물류창고 시공사인 A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20년 12월 물류창고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A사 과실이 크다고 보고 A사 소재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사를 상대로 1차 청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어 1심 판결을 보고 2차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부담 해소 차원에서 1심 선고 뒤로 행정처분 결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뿐만 아니라 검찰 기소 시점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검찰 기소 시점에서 서울시가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최근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의 저자세로 인해 대형 사고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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