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첫 출범..지방자치 새 지평
김정훈 기자 2022. 1. 13. 17:26
[경향신문]
경남 창원시는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가졌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례시 명칭은 이날부터 부여한다. 인구 103만명의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748㎢로 서울특별시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대전·광주광역시와 맞먹는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남짓한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소나 공문서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써야 한다. 소방안전·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확대됐다.
시는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특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서 특례권한 확보에도 주력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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