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첫 출범..지방자치 새 지평

김정훈 기자 2022. 1.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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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 창원시는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가졌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남 창원시가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식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특례시 명칭은 이날부터 부여한다. 인구 103만명의 창원시는 행정구역이 748㎢로 서울특별시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대전·광주광역시와 맞먹는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남짓한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소나 공문서에는 그대로 창원시 명칭을 써야 한다. 소방안전·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확대됐다.

시는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특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서 특례권한 확보에도 주력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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