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병준 2022. 1. 13. 17:21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간소화자료 제출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되고,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돼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열린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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