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先화장 後장례 없애야"

성상훈 2022. 1.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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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13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선화장 후장례 원칙에 대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선화장 후장례 원칙 폐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는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며 "만약의 경우라도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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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가족 임종권 빼앗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13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선화장 후장례 원칙에 대해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장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폐쇄회로TV(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선화장 후장례 원칙 폐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는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며 “만약의 경우라도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은 음압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는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분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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