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분양받고 대금납부 어렵자 전세사기.. 40대 '집유'

변근아 2022. 1.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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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 초고층 건물인 해운대 엘시티를 분양받은 뒤 자금 부족으로 분양대금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전세사기를 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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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부산의 대표 초고층 건물인 해운대 엘시티를 분양받은 뒤 자금 부족으로 분양대금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전세사기를 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부산 해운대 소재 엘시티 레지던스 1개 실에 대해 피해자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6월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4억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19년 11월 해당 레지던스를 19억원 상당에 분양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분양대금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전세계약 전 이미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양잔금과 이를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 개인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어 B씨에게 약속한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보장해줄 수 없고, 전세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해 금액이 14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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