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압력..사망 후 명예훼손" 시민단체, 이재명 측 줄고발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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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54)가 숨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의 과거 변호사 선임비용의 대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숨진) 이 씨가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작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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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이모 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현장 조사에 나선 수사관이 해당 모텔 1층에서 탐문을 진행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54)가 숨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민주당 대선캠프 공보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이 씨가 사망한 뒤 이 후보 캠프가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허위 주장’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이 후보의 과거 변호사 선임비용의 대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밝히고, (숨진) 이 씨가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작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민주당 관계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씨의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고소·고발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44분 이 씨가 왼손에 봉지를 들고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로 입실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지인 백모 씨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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