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2년간 주식 팔지마라"..카카오, 계열사 CEO 단속 나서

김주완 2022. 1.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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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2년, 다른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일명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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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1년간 매도 못해
"자회사 상장 계획 재검토"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2년, 다른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금융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먹튀’ 논란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의 사내 컨트롤타워인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는 이런 내용의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도 제한 규정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적용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논란이 일었다.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신임 카카오 대표로 내정됐지만 주식 매각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자진 사퇴했다.

이번 조치로 류 대표는 오는 3월까지 카카오페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상장 1년 후에 나머지 스톡옵션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일명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기업설명(IR)팀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카카오의 성장을 위해 향후 자회사 상장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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