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죽이겠다" 협박한 동거남을 찔렀다..배심원단 "무죄"

류원혜 기자 2022. 1.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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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해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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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5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운전하고 있던 동거남 B씨(50)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수원시 권선구 한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크게 다툰 뒤 잠시 떨어져 지내다가 사건 당일 재결합하기로 했다.

문제는 A씨가 재결합하기 전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친오빠 집에 머물렀는데, B씨가 이를 오해해 A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의심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B씨는 "오늘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A씨의 친오빠 자택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를 본 A씨도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숨긴 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올랐다.

이후 도로 위를 달리던 B씨는 "어디서 자고 왔냐",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 등 협박했고, 이에 겁먹은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해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평결에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놨다. A씨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21조 제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과잉방위)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도 배심원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이 평결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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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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