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민생침해범죄 예방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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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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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부터 2월4일까지 3주간 단속
대게 불법포획·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상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대게·고래·오징어 불법포획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다만 영세 어업인과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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