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수당 지급안한 유성기업 회장 2심도 벌금 2천만원

이재림 2022. 1.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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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가 1심 일부 무죄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류 회장이 연·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미지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천만원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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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무죄→유죄..법원 "노사 합의한 점 양형에 고려"
2011년 노사 분규 당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수억대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가 1심 일부 무죄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류시영(74) 유성기업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되 류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부사장(벌금 1천600만원), 최모 전 전무(벌금 1천200만원), 유성기업 법인(벌금 1천만원) 등 다른 피고인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류 회장은 근로자 254명의 2011년도 근무에 따른 2012년도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3억9천8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당시 유성기업에서는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분규가 극심했다.

류 회장과 당시 부사장은 또 일부 근로자의 상여금을 체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류 회장이 연·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미지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천만원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류 회장 등이 조합원 출근율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상 규정에 반해 노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압을 했다"며 "일부 상여금이 지급됐고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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