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증인 신청

함봉균 입력 2022. 1.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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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앤코가 지난 기일에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대유위니아그룹과 홍 회장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유측이 경영자문단을 파견한 것은 남양유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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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박종현·박종구 김앤장 변호사,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 증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 회장측은 한앤코와의 SPA 체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을 제기한 상태다. 홍 회장과 한앤코 간 계약에서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홍 회장이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LKB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자문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요구를 검토중”이라며 “특히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비밀유지조항(NDR)을 어기고 비방을 하는 등 쌍방 신뢰가 깨진 상황, 실사를 전제로 남양유업에 사전간섭 행위를 한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심은 “다음 기일까지 쌍방이 입증계획서와 증거신청서,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앤코가 지난 기일에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대유위니아그룹과 홍 회장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유측이 경영자문단을 파견한 것은 남양유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정에서 LKB측은 “대유와의 조건부 계약은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계약”이라며 “기업통합이나 경영간섭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문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행협약은 남양유업의 경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의 조력을 받는 목적이며 대유가 남양유업의 본질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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