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재 영장청구서 공개하라" 현직 부장검사,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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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현직 검사들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달 29일 자신과 김 검사가 공수처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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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현직 검사들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때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임 부장검사는 '기소 당시 원 소속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사라인, 파견', 김 검사는 '기소 당시 원 소속 부산지검, 수사라인, 파견'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했음에도 '파견'이라고 적은 것은 허위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공수처가 영장담당 판사를 기망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달 29일 자신과 김 검사가 공수처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록 공개로 수사 방법상 기밀이 누설되는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열람·등사를 불허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 등은 소장에서 "공수처가 정보공개법 조항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들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은 열람·등사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록 공개가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열람·등사를 허용해도 수사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수사팀은 임 부장검사 등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을 포함해 허위 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점도 준항고 사유에 포함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진행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이와 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준항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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