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적 고용보험 개선 필요"

박재하 기자 입력 2022. 1.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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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기사 고용보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배달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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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플랫폼배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올해부터 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기사 고용보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배달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기사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비현실적이라 고용보험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달기사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소액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꾸준히 30% 이상 소득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라며 "라이더들의 생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만 대기기간(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 4주를 적용받지만 배달기사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처음부터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아 차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보헙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 역시 12개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이다"라며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Δ기후재난, 전산망 오류로 인한 현실적 실업에 따른 휴업수당 개념 신설 Δ건강보험 분담 Δ상병수당 도입 Δ배달대행사업자 등록제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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