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13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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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00여 명에게 130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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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억5000만원 추가 지급..소방관들 4억 반환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예산 문제로 2006년 10월분부터 2010년 7월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덜 받았다며 2009년 12월2일에 이번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제주도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00여 명에게 130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31일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옛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주도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과 지연 손해금 등 3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도 제주도에 4억2000여 만원을 다시 반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제주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수립해 둔 수당 환수 계획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총 30억원대로 전해졌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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