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민 전동킥도드 타다가 다치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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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시민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시민은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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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시민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시민은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경상남도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3/inews24/20220113164427125ivtv.jpg)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기존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고,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고,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만원부터 8주 이상 70만원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등이고,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양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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