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광명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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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시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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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의회 인사권 분리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Δ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력 Δ조직기구 정원 조정 협력 운영 Δ교육훈련, 복지제도, 복무사항 통합 운영 등이 담겨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시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내겠다"고 전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는 부분이다. 또한 의장이 직원의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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