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칸서스자산운용 "KDB생명 매각 금지해달라"

강우석 2022. 1.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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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장기 표류한 KDB생명 딜 무산위기

[본 기사는 01월 13일(15:5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종결되지 않은 KDB생명 매각이 단숨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법원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칸서스자산운용과 JC파트너스는 1년 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승인 심사를 미루며 거래가 흐지부지 됐다.

13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이행중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 중이다. 법무법인 봄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칸서스자산운용을 돕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거래 당사자들인 KDB산업은행, JC파트너스와 계약한 시한(2021년 12월 30일)이 지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칸서스 측은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매매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의 재매각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2020년 6월 대비 보험주들의 주가가 턴어라운드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동양·미래에셋·한화·ING 등 상장된 생명보험사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3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020년 6월과 견줘봤을 때 현재 생보사 시총은 2배 가까이 된 상태"라며 "출자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선관주의 원칙에 따라 칸서스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해상충에 대한 사안도 문제삼고 있다. JC파트너스가 KDB생명 구주를 인수하고자 조성한 프로젝트펀드(2000억원)에 산업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매각을 주도하면서 인수 측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게 칸서스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당국은 승인 심사를 줄곧 유보해 왔다. JC파트너스의 투자 기업 ’MG손해보험'이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보험 및 금리 위험, 유동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종합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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