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등 수해 피해 주민, 48% 배상 조정 결정 재조정 '촉구'

전남 CBS 김형로 기자 2022. 1.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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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등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정부가 48% 배상 조정 결정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한대로 폭넓은 피해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수해 피해 주민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원에서 정부의 배상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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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등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13일 정부 세종청사 앞서 공동 집회개최
피해 주민, 48% 배상 철회하고 정부 애초 약속한 대로 폭넓은 배상 요구
섬진강댐 등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48% 배상 조정 결정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한 대로 폭넓은 피해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섬진강댐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 제공

섬진강댐 등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정부가 48% 배상 조정 결정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한대로 폭넓은 피해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수해 피해 주민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원에서 정부의 배상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주민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조정 결정이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 유역별로 최대 28%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 주민을 배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조위 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최대 1천만 원까지 배상 규모를 한정해 주택침수와 함께 가재도구 피해가 대부분인 피해 주민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피해 주민은 이날 "중조위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섬진강댐은 한날한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피청구 기관인 국토교통부 이의신청으로 전체 수해 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이 이번 조정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농과 시설, 건축해온 주민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수해 피해 주민 대책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 주민 대표들은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주민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앞 장기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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