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청소년 방역패스.."일괄적용보다 핀셋 적용 필요"
"국민신뢰 높이고 공론화 과정 통해 이해시켜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핀셋 적용'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해외 주요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5세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12세 이상, 독일은 6세 이상,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뉴욕시는 당초 12세 이상에게 적용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5세로 하향했다.
국내에서도 3월1일부터 중학교 1학년인 13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다음날(5일) 바로 항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이미 몇 개 시설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시설에서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공공복리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반응, 현황뿐 아니라 경과도 공개해야 불안감 해소
입법조사처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국민 불안감 해소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공개다. 입법조사처는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현황뿐 아니라 이상반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보 공개는 교육계에서도 이미 제기됐던 문제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집단감염 사례 전국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교육부는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한 접종 필요성 강조, 감염상황, 접종률, 접종효과,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집단감염의 전국적인 사례 공유는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데도 교육청까지 공유에 그치고 언론 등 대외에 제공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며 "백신 이상반응 현황도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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