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9위마저..'광주 붕괴사고' 남일 같지 않은 건설업계
"남일 같지 않다"
믿기 어려운 대형 붕괴사고에 잇따라 휘말린 HDC현대산업개발의 모습을 지켜본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 9위 대형 건설사마저 이 같은 부실시공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붕괴 영상을 보면 이번 사건도 콘크리트 양생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양생에 소홀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기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현장에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콘크리트 양생이 잘 안된다"며 "법적 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굳히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표면이 비, 바람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증축을 지속하면 하부가 상부 건축물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은 층별로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법령상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적정 강도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공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약속된 공사 기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체보상금을 물리기 보다 예정된 공기의 10% 이내에선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공기 연장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주면 사고 발생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도입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진행 전 날씨 등 주변 여건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이후 안전한 환경이 되면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보상한다.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 동력이 상실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건설사들이 먼저 안전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악화된 여론 분위기를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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