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2명,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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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의 전 직원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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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의 전 직원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만취 상태라 A씨와 B씨가 추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으로 오인했을 법하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과 방조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천구는 사건이 벌어진 뒤 이들 3명을 직위 해제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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