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0.7% 인상

김혜순 2022. 1. 13. 16: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2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은 65세 가입자는 종전에 매달 152만1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53만1000원을 받게 된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져 월지급금 증가 요인이 된 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기대여명이 증가한 점이 증가 요인을 일부 상쇄해 최종 결정됐다.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