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소식]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등

신정훈 2022. 1.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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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안심서비스 앱'은 1인 가구 대상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최소 6시간 이상) 휴대전화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등록된 구호자에게 문자를 보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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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광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1.0~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안심서비스 앱 ‘스마트 안전 체크人’ 운영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시 안심서비스 앱’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 안심서비스 앱’은 1인 가구 대상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최소 6시간 이상) 휴대전화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등록된 구호자에게 문자를 보내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위험신호가 문자로 보내지면 가족 및 지인, 돌봄 인력, 매칭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위험을 확인 후 경찰, 소방서 등과 협력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안심서비스 앱’은 누구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구호자의 가족 및 지인 등의 연락처를 입력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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