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다고.."죽이겠다" 동창생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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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같은달 17일 보복 목적으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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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같은달 17일 보복 목적으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바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문구점에서 칼 하나 사야겠다',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고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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