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공수처 상대 소송.. "영장청구서·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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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기소가 이뤄지기 전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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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거부하자 "기록 공개해야" 주장하며 소송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기소가 이뤄지기 전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검사장 기소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파견이 종료돼 원래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초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록했다. 이 중에 수사팀이 있을 것이란 공수처의 추측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우리에겐 ‘방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인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영장 청구서 목록, 김경목 검사가 포함돼 있는 수사 기록,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다. 또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26·29일 이후 작성된 수사서류도 요청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이 검사장 사건 기소 전 파견이 종료됐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공수처는 11월 30일 이 신청을 불허했다. ‘수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직 22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12년 6월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또 구체적인 조항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상 어떤 이유인지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9조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거사는 “해당 조항만 기재한 공수처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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