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공수처 상대 소송.. "영장청구서·수사기록 공개해야"

김지환 기자 2022. 1.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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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기소가 이뤄지기 전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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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진·김경목 검사, 지난해 11월 열람·등사 신청
공수처 거부하자 "기록 공개해야" 주장하며 소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기소가 이뤄지기 전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검사장 기소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파견이 종료돼 원래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초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록했다. 이 중에 수사팀이 있을 것이란 공수처의 추측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우리에겐 ‘방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인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영장 청구서 목록, 김경목 검사가 포함돼 있는 수사 기록,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다. 또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26·29일 이후 작성된 수사서류도 요청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이 검사장 사건 기소 전 파견이 종료됐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공수처는 11월 30일 이 신청을 불허했다. ‘수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직 22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12년 6월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또 구체적인 조항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상 어떤 이유인지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9조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거사는 “해당 조항만 기재한 공수처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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