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고용안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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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13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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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13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 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전팀은 팀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Δ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Δ중대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Δ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 및 관리 Δ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는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해 지역 내 4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할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안전 점검으로 구민들이 중대재해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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