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마련자금' 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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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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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고자 하는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6개월 이상 영농 종사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또는 현재의 후계농업인 등 4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 및 축사 구입, 하우스 또는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거나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부담을 줄여줘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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