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주면 뇌물 줄게'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윤난슬 2022. 1. 13.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간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의 기관단총 발주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방산업체 대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육군 간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의 기관단총 발주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방산업체 대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현직 임원 B씨 등 2명에 대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도 모두 유지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 C씨를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C씨에게 58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C씨의 퇴직 후 방산업체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에는 군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차기 경기관총 등의 개발 전략과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군사기밀 2·3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 등에 유출돼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을 종합했다"며 A씨 등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 역시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