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관련 '열람·등사 거부' 공수처에 행정소송

고가혜 2022. 1.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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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세진·김경목 검사, 김진욱 공수처장에 소송
"영장청구서 등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12.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의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를 방문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 등의 신청 대부분을 거절하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했다.

공수처가 회신한 부분은 '21.3.4~3.15 3인 수사팀 체제-임세진 파견 및 김경목 직무대리 연장 불허'라고 적힌 부분으로, 이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에도 첨부된 바 있는 공개자료였다.

공수처 측은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등을 적시하며 '기록의 공개로 인해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개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 일부. 2021.11.29 (사진 제공 = 공수처)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 측은 23쪽 분량의 소장을 통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했음을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열람·등사 대상 서류는 ▲기록 목록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작성자 포함)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결재자 포함)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작성자 포함) ▲지난해 11월23일 임세진이 최석규 부장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 ▲11월26일 및 29일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이다.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불허가 사유로 적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가 아닌 사건기록(기록목록, 수사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69조 각 항에 기재된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9조1항의 각 호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례 역시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및 증명해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측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등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공수처가 본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와 기록으로 영장 담당판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을 주장하는 준항고장과 공수처에 제출했던 의견서, 대검 감찰부에서 회신한 공문 등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안양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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