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전투표소 36곳 원상 복구.."선거 투표율 저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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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대폭 축소됐던 경기 부천지역 사전투표소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원상 복구된다.
12일 부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부천의 사전투표율을 제고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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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대폭 축소됐던 경기 부천지역 사전투표소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원상 복구된다.
12일 부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돼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사전투표소는 기존 36곳으로 원상 복구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면서 행정구역상 36개동이 10곳으로 축소됐다. 선거기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실제 선거 투표율 저조로 이어진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36개 동을 기준으로 했던 선거사무원 수, 현수막 수, 사전투표소 수 등이 대폭 줄었으며, 이 영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번째로 낮은 투표율(19.71%)을 기록했다.
한편 부천의 사전투표율을 제고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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