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상장 후 CEO 2년간 주식 못 판다"
[경향신문]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자사주를 대량 매각하면서 번진 ‘먹튀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카카오는 13일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매도 규정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주식 매도 규정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CEO에게는 주식 매도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카카오는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에 공유하도록 했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앞서 류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임원진 8명은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10일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블록딜)으로 매도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날은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 지수에 처음 진입한 날이었다. 류 대표는 469억원을 현금화했다.
임원진이 한꺼번에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해 12월 9일 20만8500원에서 같은달 14일 17만8500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는 14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차가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 대표는 공동대표 내정자 자리에서 사퇴했다. 오는 3월까지인 카카오페이 대표 임기는 유지된다.
카카오는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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