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무국 직원 코로나19 확진.. '임시회' 무기 연기

김기진 2022. 1.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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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의회 직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11회 임시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시의회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들은 오전에 PCR검사를 받았고 당분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사무국 직원들과 시의원들의 PCR검사 결과와 밀접접촉 여부에 따라 임시회 등 관련업무 등에 당분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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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6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1.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의회 직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11회 임시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이번 임시회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시의회 사무국 전 직원과 시의원들은 오전에 PCR검사를 받았고 당분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들의 추가확진 여부에 따라 임시회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사무국 직원들과 시의원들의 PCR검사 결과와 밀접접촉 여부에 따라 임시회 등 관련업무 등에 당분간 차질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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