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청문회'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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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부산대는 20일 청문회를 열고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청문회는 학내 장소를 지정해 학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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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구체적인 청문 절차·내용 몰라..청문주재자가 관장"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부산대는 20일 청문회를 열고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청문주재자가 학교와 조씨 측에 청문회 일자를 정해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학내 장소를 지정해 학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청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청문주재자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문주재자는 부산대 교수가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외 관계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한다.
학교 측은 이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예비처분 발표 당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통상 예비처분이 난 이후 최종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취소도 예비처분이 내려진 후 약 3개월 만에 최종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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