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제기된 부산시 직원 승진 보류

김정한 입력 2022. 1.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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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6급 직원 2명의 5급 승진을 전격 보류했다.

부산시는 지난 7일 발표한 5급 심사승진 의결 대상자인 인사과 6급 A 씨와 기획담당관실 6급 B 씨에 대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명령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승진을 보류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가장 먼저 5급 승진 대상자가 됐고, B 씨도 2015년 하반기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5급 승진 대상자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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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6급 직원 2명의 5급 승진을 전격 보류했다.

부산시는 지난 7일 발표한 5급 심사승진 의결 대상자인 인사과 6급 A 씨와 기획담당관실 6급 B 씨에 대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명령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승진을 보류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진 의결되더라도 리더과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불공정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논란이 된 2명의 승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인사 라인을 조만간 교체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A 씨와 B 씨의 ‘셀프 초고속 승진’ 문제를 지적하며 승진 의결 취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개개인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인사부서 직원은 자신을 최고의 성과자로 평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A 씨는 2016년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가장 먼저 5급 승진 대상자가 됐고, B 씨도 2015년 하반기 6급으로 승진한 직원 가운데 유일하게 5급 승진 대상자로 뽑혔다. 이 때문에 노조 게시판에 비판 글이 쇄도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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