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든 중·고교 통학로 통행속도 시속 50km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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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내 중·고등학교 75곳 중 도심지 밖 학교 앞 도로는 '안전속도 5030' 적용에서 제외돼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가 혼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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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내 중·고등학교 75곳 중 도심지 밖 학교 앞 도로는 ‘안전속도 5030’ 적용에서 제외돼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가 혼재돼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통학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학교는 제주시 중앙고, 제주고, 서귀포시 대정고, 대정여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서귀포여중, 중문고 등 총 7곳이다.
중문고 앞 간선도로는 기존 시속 70㎞에서 50㎞로, 제주고·서귀포산업과학고·서귀포여중·대정고·대정여고 앞 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2차선 좁은도로인 중앙고 앞은 시속 50㎞에서 30㎞로 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협의해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려준 제주경찰청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걷고 대화하고 꿈꾸는 길은 더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등하굣길과 삶의 공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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