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최재서 2022. 1.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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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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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정보공개 청구 나선 임세진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작년 11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종료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검사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뒤이어 임 부장검사 등은 작년 11월 29일 공수처에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는 다음날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번 행정소송 소장에서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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