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실형..상사는 무죄

조민정 2022. 1.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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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에겐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 C씨에 대해선 "평소 피해자의 업무를 높게 평가했고, 피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등 폭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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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A씨·B씨에 각각 징역 5년·3년
C씨 방조 혐의 무죄.."폭행 동기 없어"
법원 "동료 만취하자 대담한 범죄 저질러"
술 마시고 주민센터 민원실서 강제추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에겐 무죄가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 C씨에 대해선 “평소 피해자의 업무를 높게 평가했고, 피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등 폭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만취하자 단독 또는 합동으로 대담하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동 범행 이후에도 귀가하는 택시에서 단독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와 합동해 장시간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각각 5급·6급·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냈다. 이후 주민센터 2층 동장실로 장소를 옮긴 이들은 사건 당시 동장으로 근무했던 C씨가 제공하는 양주를 마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C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민센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금천구 소속 남성 직원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직원 1명도 추가로 입건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해 8월 구속된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금천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조치로 2차 가해 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즉시 직위해제 해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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