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날려 '몰카' 30대 구속

홍수현 2022. 1.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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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일대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 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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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일대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 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메모리 카드에서는 5분여간 4개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고의성이 인정됐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빌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발코니에 착지하며 주민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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