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사겠다".. 중고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김석모 기자 2022. 1.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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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 판매자를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B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구입 의사가 있다며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가 가지고 있던 30돈(1000만원 상당)가량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밀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금팔찌를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 행동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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