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조민주 기자 2022. 1.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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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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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3일 울산시의원들이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지원 근거 규정이 개정법에 빠져 있다"며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대표성,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방자치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 기간을 명시해 징계안이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자문위 수준을 넘어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며 "윤리조사위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과 연차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방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청구제도'를 두는 등 지방의원 징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의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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